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기간 완벽 가이드
이용의무기간이란?
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상 그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, 그 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.
용도별 이용의무기간
| 목적 | 의무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농업용 | 2년 | 실제 농업 영위 |
| 임업용 | 3년 | 생산물 없는 경우 5년 |
| 주거용 | 2년 | 자기주거용 택지 |
| 개발용(사업용) | 4년 | 각종 개발사업 |
| 기타(현상보존 등) | 5년 | 특정 목적 보존 |
허가의 효과
인정되는 효과
- 농지: 『농지법』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
- 허가증 교부 시: 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
중요 사항
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·취소되는 경우: -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습니다 - (국토계획법 제126조,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)
위반 시 처벌
1. 허가 없이 계약 또는 부정 허가
처벌 내용: - 징역: 2년 이하 - 벌금: 당해 토지가격의 30% 이하 (개별공시지가 기준)
위반 행위: -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 -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획득
2. 이용의무기간 위반
처벌 내용: - 이행기간: 3월 이내 부여 - 이행강제금: 취득가액(신고된 실거래가)의 10% 범위 내 - 적용 기간: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부과
위반 행위: -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
실제 사례 및 주의사항
농업 목적으로 취득
- 2년 이상 실제 농업 영위 필요
- 농지 매각 전에 2년 경과 필요
-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
개발 목적으로 취득
- 4년 이상 개발사업 진행 필요
- 기간 내 허가된 사업 착수 필수
- 사업 변경 시 별도 허가 필요
주거 목적으로 취득
-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
- 임대차 목적으로 전환 시 문제 발생 가능
- 상황 변경 시 사전에 관청 문의 필수
예외 및 면제
자격 없는 경우
- 대가가 없는 상속·증여 등
- 경매, 공매
- 국유/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
- 도시정비사업의 분양
신청 및 문의
온라인 신청
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: http://www.gov.kr/portal/main
중요 팁: 토지 처분 예정 시 이용의무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, 불명확한 사항은 관청에 문의하세요!